오마이뉴스
CU 진주물류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대체배송 차량 운전자 ㄱ씨(40대)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영상과 해당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거친 뒤 영장 신청 방침을 정했다. 실제 공개된 여러 영상을 보면, ㄱ씨는 차량을 막으려는 피해자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갔다. 대체배송을 위해 다른 곳에서 온 비조합원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자료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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