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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 포함 영화 리뷰로 돈벌이, 저작권 침해” 日서 유죄 선고
동아일보

“결말 포함 영화 리뷰로 돈벌이, 저작권 침해” 日서 유죄 선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줄거리와 대사를 상세히 공개하는 이른바 ‘결말 포함’ 리뷰를 웹사이트에 올려 수익을 챙긴 운영자가 일본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웹사이트 운영자 다케우치 와타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엔을 선고했다. 와타루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8년부터 5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웹사이트에 영화 ‘고질라 마이너스 원’과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III’ 제1화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기사 2건을 게재했다. 특히 ‘고질라 마이너스 원’의 경우 기사 분량이 3000자가 넘어 작품의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고, ‘오버로드 III’의 경우도 실제 대사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기사는 외부 작가에게 의뢰해 작성했다. 와타루는 이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3600만 엔(약 3억 34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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