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경영난을 호소하는 지인에게 구두계약만으로 20억 원을 빌려줬다가 연 최고 596%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편의에 따른 검찰 공소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공소상 범죄일람표는 단지 A 씨와 B 씨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을 탈탈 털어 모두 나열한 다음, B 씨의 고소대리인이 탁상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하려면 이쯤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했을 것’이라는 식의 사후적인 추론을 수사기관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검찰 공소의 문제점을 짚었다.A 씨는 B 씨에게 총 19억4835만 원을 빌려주고 2014년 1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18차례에 걸쳐 연 26.7%~596%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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