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재판 진행이 6.3 지방선거 뒤로 미뤄졌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조 재판장은 "강철원(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오 시장 후원회장·사업가), 오세훈(서울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재판장은 "강철원에 대한 피고인 증인신문을 (오는) 6월 10일, 김한정에 대한 피고인 증인신문을 같은달 12일 진행하겠다"며 "오는 6월 17일 오세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에선 김건희특검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들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오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뒤 재판 출석이 어려운 사정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 시장은 이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뒤 같은날 오후 선거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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