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음 달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 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적발과 함께 운행 제한의 취지와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