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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강릉시의원 1심 벌금 500만원... 민주당은 공천 강행? | Collector
'뺑소니' 강릉시의원 1심 벌금 500만원... 민주당은 공천 강행?
오마이뉴스

'뺑소니' 강릉시의원 1심 벌금 500만원... 민주당은 공천 강행?

1심 법원이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의원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확정받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관련기사: '뺑소니 혐의' 기소된 강릉시의원... 공천대상자 '적격' 통과? https://omn.kr/2h2r6).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박창우 부장판사)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므로, A의원은 이번 벌금형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A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밤 10시경 강릉시 교동 택지 내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순찰 중이던 자율방범대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대원 4명이 탑승해 있었다. 경찰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고 발생 8일 만에 A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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