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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도 위 ‘무법 오토바이’… 보행자에게도, 본인에게도 ‘흉기’ | Collector
[사설]인도 위 ‘무법 오토바이’… 보행자에게도, 본인에게도 ‘흉기’
동아일보

[사설]인도 위 ‘무법 오토바이’… 보행자에게도, 본인에게도 ‘흉기’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로 달리면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1월 충북 청주에선 배달 기사가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7세 형제를 치고 달아나 구속된 일이 있었다. 그는 배달을 가던 중 휴대전화로 지도 앱을 보느라 이런 사고를 냈다고 한다. 최근 서울 영등포시장 사거리나 울산 병영 사거리에선 경찰이 오토바이의 보행로 통행을 단속한다는 표지판을 붙여놨는데도 한 달간 각각 400건 넘게 적발됐다고 한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빨리, 많이 배달할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이다 보니 일부 기사들이 지름길을 찾아 인도 위를 질주하거나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일이 적지 않다. 보행자들도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걷는 이들이 많아 오토바이와 충돌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곤 한다. 보행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치거나 치여 다친 보행자는 최근 5년간 매년 200명 넘게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숨질 정도로 근년 들어 사고가 커지고 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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