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 검사 10명 중 9명 "검찰청 폐지되면 공소청 간다" 검사 10명 중 9명은 검찰청이 10월에 폐지된 뒤에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재판)를 맡는 공소청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검사 123명을 대상으로 21~22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공소청 잔류를 원한다는 응답은 87.8%(108명)에 달한 반면, 중수청을 선택하겠다는 검사는 3명(2.4%)에 불과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12명(9.8%)이었다. 2019년 검사 증원 절차가 완료된 후 검사 정원은 2200명 안팎으로 고정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인력난으로 운용 인원이 20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검사들이 특정 언론사가 기획한 설문조사에 응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검찰청 폐지 이후 자신들의 거취를 그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검사 집단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들의 63.1%는 공소청 잔류 이유로 "기소 및 공소유지가 검사 본연의 직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중수청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도 19.8%였다. 한 응답자는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 더 무능하고 정치적인 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중수청을 선택한 검사 3명은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싶다", "기능이 축소되는 공소청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중수청은 2~3년마다 순환 근무를 하지 않아 생활이 안정적일 것 같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청의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작년 11월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77%(701명)인 데 반해 중수청 희망자는 0.8%(7명)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설문에 응한 검사들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응답자의 87.8%가 검찰 개편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익명의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82.1%(101명)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찰 등의 미비한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유지의 효율성을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1.0%였다. 보완수사권과 근무지 선택을 연계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8.7%가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공소청에 있겠다"고 답해, 검사들이 수사권 박탈과 무관하게 중수청으로 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정서가 재확인됐다. 한 검사는 "격무 속에서도 소명감 하나로 보완 수사를 해 왔는데, 박탈하겠다는 검사 보완수사권을 굳이 지키고 싶지 않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 "정치적 사안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생 사건만 경험한 3년차 검사'라고 소개한 응답자는 "동료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힘들어 떠나거나 쉬고 있다"며 "떠난 자리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 연일 국회에서 검사들을 불러 채찍질한다. 마치 제가 그 채찍을 맞는 기분"이라고 했다. 2) 공수처와 검찰의 '사건 핑퐁'에 '감사원 뇌물 사건' 13억 불기소 검찰과 공수처 사이의 수사권 갈등으로 2년 넘게 사건이 표류하다가 15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제도의 법률적 공백이 빚어낸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전 부이사관 김아무개(54) 씨를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혐의는 전체 19건 가운데 3건, 금액으로는 2억9000만원에 그쳤고 나머지 16건(12억9000만원)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원 재직 중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에 피감기관 건설사들의 하도급을 강제로 몰아주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뇌물을 건넨 건설사 임원 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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