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관리소장의 지시로 감 따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소장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70)와 건물 관리업체 법인 B에 대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 아파트 영선반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60대) 등 직원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작업 발판이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뭇가지 등을 밟고 감을 땄고, 가지가 부러지며 4m 아래로 추락했다. 그 결과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측은 “A 씨와 관리업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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