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이 반복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10년 사이에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할 예정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담합 등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면서 고질적인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담합 근절을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를 높이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10년 이내에 담합을 횟수 1회만 반복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는 현행 방식보다 제재 강도가 대폭 높아진다.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5년 이내 재발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기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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