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산업재해 배상 판결 | Collector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산업재해 배상 판결
동아일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산업재해 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소송을 의뢰하였다.----------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외국인 근로자인 A씨의 국내 취업 가능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였다. 소송과정에서 B법인은 롤러 작업 시 장갑을 벗을 것을 지시하고 교육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