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도수치료 4만원대에 연 최대 15회?…“꼭 필요” vs “철회해야” | Collector
도수치료 4만원대에 연 최대 15회?…“꼭 필요” vs “철회해야”
동아일보

도수치료 4만원대에 연 최대 15회?…“꼭 필요” vs “철회해야”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의 가격을 4만원대로 한정하고 연간 행위 횟수도 15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리급여인 도수치료 행위 상한 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하고 연간 2주 단위 15회 이내, 추가 인정 9회 등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급여란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고 나머지 5%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진료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자는 게 이 제도 취지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선정했고 지난 2월에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