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로 가족관계를 꾸며 주택을 공급받은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일반 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은 세대원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국토교통부는 경기 북부권 일대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통신 및 금융 계좌 자료 등을 분석해 부정 청약을 한 피의자들을 잇따라 적발했다.경찰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계약최소 및 계약금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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