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투쟁 현장에서 사측이 대체 투입한 차량에 의해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했다.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그리고 이 죽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BGF리테일을 상대로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유는 분명했다. 하루 13시간, 월 325시간에 달하는 지속 불가능한 과로, 쉬기 위해서조차 건당 운임의 두 배에 달하는 대차비용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형식상으로는 다단계 위탁 구조이지만, 이 모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것은 원청인 BGF리테일이라고 노조는 주장한다. 이들이 실제로 감당해 온 일은 단순한 '배송'이 아니었다. 상하차, 상품 진열, 점주 민원 응대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했고, 아파도 쉬지 못했다. 쉬려면 30만 원에서 9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 대체 차량을 직접 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모 장례조차 가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고 부른다. BGF리테일은 직접적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22일 오후 5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항했다 - 편집자 말).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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