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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모집 중?” 벽에 풀업바까지…여긴 아파트 복도였다 | Collector
“회원 모집 중?” 벽에 풀업바까지…여긴 아파트 복도였다
서울신문

“회원 모집 중?” 벽에 풀업바까지…여긴 아파트 복도였다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기구를 설치한 이웃 주민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웃이 복도에 헬스장을 만들고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며 “위법 여부를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등 각종 운동기구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창문 옆 벽면에는 턱걸이 봉(풀업바)이 설치돼 있었고, 천장에는 앵커를 박아 와이어로 고정한 상태였다. 게시물이 확산하자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용 공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설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용부분의 용도 변경이나 구조 변경 시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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