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군 생활 적응 문제 등을 이유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현역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군형법 위반(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9시 57분쯤 경기도 한 육군 부대에서 위병소를 통과해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날 A 씨는 오전 11시 19분쯤 인근 공장에서 군사법경찰관 등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부대를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A 씨는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우울증 등을 이유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군무이탈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군 전투력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정신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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