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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서 보낸 돌보미가 학대 가해자로…‘8개월 영아 학대’ 6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 Collector
구청서 보낸 돌보미가 학대 가해자로…‘8개월 영아 학대’ 6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세계일보

구청서 보낸 돌보미가 학대 가해자로…‘8개월 영아 학대’ 60대 집행유예 [사건수첩]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한 60대 아이돌보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전명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보미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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