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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운영 어린이집 여화장실에 ‘몰카’ 40대…징역 3년 구형 | Collector
아내 운영 어린이집 여화장실에 ‘몰카’ 40대…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

아내 운영 어린이집 여화장실에 ‘몰카’ 40대…징역 3년 구형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카메라를 개조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점점 대담해진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자수한 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발각 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어리석은 판단에 기기를 훼손했지만, 영상 유출은 결단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피해자분들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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