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지원자의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한 소방서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한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응시자 B 씨의 휴대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관했다가, 면접 이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씨가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주체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한다.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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