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카메라를 개조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점점 대담해진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자수한 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발각 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순간적인 두려움과 어리석은 판단에 기기를 훼손했지만, 영상 유출은 결단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피해자분들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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