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아동수당을 최대 12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들어 8세를 초과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출생 아동에게는 최대 48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동은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확대분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5000~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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