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새벽시간대 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하다, 주변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구급대원이 첫 재판에서 “예견 또는 회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소방공무원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22분께 전남 곡성군 곡성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출동을 위해 구급차를 몰다가 사고 수습 중이던 SUV 운전자 B(7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구급차 운전원이었던 A씨는 앞서 B씨가 SUV로 트랙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에 출동하다가, 당시 어두운 현장에 넘어져 있던 트랙터를 피하려다 B씨를 치었다.A씨가 낸 2차 사고로 SUV 운전자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다 숨졌다. 앞서 B씨가 낸 1차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트랙터 운전자 역시 사망했다.수사기관은 A씨가 새벽시간대 어두운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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