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앞으로 거짓이나 부당하게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업무정지가 어려울 때에는 과징금으로 대체되는데,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된다. 예컨대 20억 원을 부당 청구했을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이 추가돼 12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지조사와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시정과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를 병행한다. 이로써 '정상 청구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거짓·부당청구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요양급여비용)를 청구하는 행위를 뜻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매월 평균 45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정기조사를 유지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 인력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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