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신을 ‘상위 1%의 존재’, ‘유명인’으로 지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30대 여성이 결국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2월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에게 뜬금없이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됐다”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당하자 편의점을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 3명을 밀치거나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본인이 시비를 걸었음에도 “계산이 잘못된 게 있다면 영수증을 가져오면 처리해주겠다”는 B씨에게 ““내가 상위 1%인데 이딴 식으로 알바를 해? 일 똑바로 해”라며 면박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을 편의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손님들에게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 같은 애 감방에 쳐 넣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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