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아래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대폭 감형, 유족들 울분..."징역 4년? 중대재해처벌법 왜 있나" https://omn.kr/2hwhv). 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비상구 설치 의무·비상 통로 유지 의무는 없다. 피해자 유족들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심의 징역 15년 형에서 무려 11년이나 감형된 2심 결과에 노동계와 정치권, 법조계 등 사회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에 중처법 무력화되고 있어" 22일,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성명문에서 "재판부 스스로 법을 무력화한 셈"이라며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노동자를 모욕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총망라하는 아리셀 참사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으로 화룡점정했다"며 "오늘의 참담한 판결은 중처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사법의 폭거이자 법과 원칙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밀어 넣는 일터를 만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를 막아보자는 중처법의 법취지는 매번 법원에서 주저앉는다. 중처법의 무죄 비율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어지는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판결로 중처법은 무력화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옹호해야 할 사법부가 자본의 탐욕을 옹호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한국노총 또한 같은 날 성명문에서 "사람이 죽어도, 사후 수습을 하면 책임은 줄어든다는 메시지만을 또렷이 남긴 최악의 판결"이라며 "한국노총은 생명의 가치를 이토록 가볍게 취급한 재판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는 2심 재판부의 감형 사유에 대해 "형식적 법 해석에만 매달린 해석일 뿐 실제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 "중대재해가 사후 보상으로 환산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고 이후 수습이 이루어지면 처벌은 줄어든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게 된다"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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