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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 몰카' 원장 남편에 징역 3년 구형 | Collector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 몰카' 원장 남편에 징역 3년 구형
세계일보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 몰카' 원장 남편에 징역 3년 구형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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