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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몰다 차주 사망' 대리기사, 2심도 금고 1년형
연합뉴스

'테슬라 몰다 차주 사망' 대리기사, 2심도 금고 1년형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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