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막는 행위와 공영주차장 ‘알박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출입구를 가로막을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와 견인이 가능해지고, 장기 주차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그간 실효성이 낮았던 단속 기준을 보완해 고의적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