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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으면 500만원”…‘알박기’ 8월부터 단속 강화
동아일보

“주차장 입구 막으면 500만원”…‘알박기’ 8월부터 단속 강화

오는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막는 행위와 공영주차장 ‘알박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출입구를 가로막을 경우 최대 500만 원 과태료와 견인이 가능해지고, 장기 주차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그간 실효성이 낮았던 단속 기준을 보완해 고의적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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