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대체배송 차량 운전자 ㄱ씨(40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 청구 절차를 밟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ㄱ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인 화물연대 조합원 ㄴ씨에 대해서도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내줬다. 지난 20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 CU지회 노동자들의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ㄱ씨는 2.5t 탑차를 몰고 물류센터를 빠져나가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서아무개(58) 화물연대 전남본부 광양컨테이너지부장이 사망했고, 조합원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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