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의혹 재판부 “부당 지원행위 단정 못 해” ‘총수 자금창구’ 주장도 인정 안 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약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단체급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실제 사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무리수 과징금 부과에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삼성 계열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급식거래 매출액 전체를 부당 지원 거래로 책정한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웰스토리가 계열사 거래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이를 전부 부당 지원으로 봐선 안되고, 실제로 특혜를 입은 계약 규모만 따져봐야 한단 취지다. 재판부는 “급식서비스는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고, 업체 교체시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 단체급식시장 특성상 수의계약 또는 성과평가에 의한 재계약 방식으로 거래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매출액을 전부 지원행위 대상으로 보려면 그룹 차원의 개입 없이는 삼성웰스토리가 거래 상당 부분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급식단가는 메뉴구성 방법이나 식사제공 형태, 식재료 품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책정된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계약과의 매출원가, 매출액 등의 수치만 단순 비교하는 것으론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간기업 사내급식 거래에 공공기관처럼 경쟁입찰 의무나 물량 분산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삼성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해준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였다. 한편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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