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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15년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 Collector
‘공공의료 15년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동아일보

‘공공의료 15년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국회 통과

이른바 ‘공공의료 사관학교’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포함한 103건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을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립의전원에서 배출된 의사들은 자격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원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공공의료 분야의 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국립의전원은 2030년부터 연간 약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차익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난임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 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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