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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3일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 Collector
생후 133일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경향신문

생후 133일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생후 133일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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