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산정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못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건보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이 달라져도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근 실직과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과거의 소득대로 건보료가 책정돼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밖에 피해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출산했거나 가족이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출생증명서, 출입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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