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0억 원대 과징금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에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등이 2013년부터 미래전략실 주도로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그룹 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배당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 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의 사업 역량이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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