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 45분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6층 장관 비서실 인근에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 검색대는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지지대로 밟고 유리 난간을 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그는 직원을 겁주고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까지 했으나 공무원 설득에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무단으로 고용노동부 건물에 침입해 다수의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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