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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도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몰랐다” “전용구역 있었으면” | Collector
액상형도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몰랐다” “전용구역 있었으면”
동아일보

액상형도 금연구역서 피우면 과태료…“몰랐다” “전용구역 있었으면”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일부 흡연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모든 담배에 대한 금연 구역 규제가 적용된 셈이다.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도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일반 담배 현재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1.1%에서 3.8%로 증가했다.전자담배 흡연자들은 흡연구역 확대나 구역 분리 필요성을 요구했다.판교에서 서울 종로구로 외근 나온 유 모 씨(25·남)는 “오늘부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는지 몰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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