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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 "계엄 목적으로 전시상황 꾸며" | Collector
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
오마이뉴스

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 "계엄 목적으로 전시상황 꾸며"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일반이적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본 건은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내란 사건(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꾸며내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의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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