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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조례' 대구 바통 넘겨받은 부산, 실효성은 글쎄
오마이뉴스

'무인점포 조례' 대구 바통 넘겨받은 부산, 실효성은 글쎄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등 24시간 무인점포(무인매장) 문제가 끊이질 않자 광역의회가 관련 조례를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의회가 먼저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엔 부산시의회가 이를 넘겨받았다. 구체적 실태조사나 안전 등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해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권고적 성격이 강해서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급증한 '무인매장', 사건도 덩달아... 조례안 효과 있을까? 부산시의회가 지난 10일 의안으로 제안한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장과 사업주가 해야 할 역할을 담았다. 무인점포의 정의, 책무, 실태조사, 안전관리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모두 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장의 무인점포 시책 수립·시행, 사업자의 화재·범죄 등에 대한 대처를 명시했다. 화재·범죄예방 측면에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소방시설 설치·관리 관련 교육·홍보 실시, 점포 내외부 고화질 CC(폐쇄회로)TV 설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구축을 권장한 게 특징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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