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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 | Collector
‘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
동아일보

‘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검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러한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고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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