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참석한 행사의 성격, 시점, 피고인의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준 것은 당선 목적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민주정치에 기여할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간·방법 등을 엄격하게 정해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자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명함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며 지지를 요청한 것은 단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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