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반복된 질문 끝에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씨 등의 1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드론 업체 드론돔 대표 서씨는 로봇개 사업 도움을 명목으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여사 역시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서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마스크를 벗은 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증인신문 초반부터 대부분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씨에게 시계를 대신 구입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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