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서 김 전 장관은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