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현직 검사가 교제 중이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 검사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검사는 2024년 전남 지역 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사귀던 여성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1장을 확인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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