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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학대방임 친부 4년6개월 선고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 Collector
‘해든이’ 학대방임 친부 4년6개월 선고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동아일보

‘해든이’ 학대방임 친부 4년6개월 선고에 검찰 “형량 적다” 항소

검찰이 생후 4개월된 아들이 친모의 장기간 학대로 살해당할 동안 방임한 친부에 대한 1심 형량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전날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36)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대법원 양형 기준을 고려해 B 씨에게 최상한인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것은 1심 구형인 징역 10년과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특히 판결문상 친모의 범행 동기가 ‘친부의 외도 의심’, ‘남편의 육아 미참여’ 등으로 압축되면서 방임 혐의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해든이(가명) 살해 사건은 친모에 대한 무기징역 형량이 유지될 경우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이후 중대범죄 결합 없이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유일한 사례가 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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