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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3·4급 총정원 규정 위반했다가 감사 지적…시정 완료
연합뉴스

창원시, 3·4급 총정원 규정 위반했다가 감사 지적…시정 완료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3·4급(복수직급, 3급 또는 4급으로 충원 가능) 총정원 기준을 위반해 조직을 운영하다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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