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고 있던 B군의 배를 발로 한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군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B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후 상태를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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