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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설명 안 했다면 무효"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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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설명 안 했다면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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