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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해외 투자로 외국에 세금 낸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세액공제 직접 신청하세요
세계일보

펀드 해외 투자로 외국에 세금 낸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세액공제 직접 신청하세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국내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며 외국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내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제도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투자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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