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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에 흉기 협박…집행유예 중 또 범행, 60대 실형 6개월 | Collector
층간소음 분쟁에 흉기 협박…집행유예 중 또 범행, 60대 실형 6개월
서울신문

층간소음 분쟁에 흉기 협박…집행유예 중 또 범행, 60대 실형 6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낮 12시 40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윗집 주민의 집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고작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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