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낮 12시 40분쯤 경북 경산에 있는 윗집 주민의 집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뒤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고작 1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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